가축사육 농가의 재해보험 부담률이 낮아진다. 춘천시는 농가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 농가 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에 따른 가축, 시설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토록 돼 있다. 시가 농가부담금의 반을 지원하면 농가는 25%만 내면 된다.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6종이다. 소, 돼지, 닭, 오리는 축산업등록농가만 해당되며 축사는 적법한 건물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3백만원 이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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