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내년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등급제’ 시행

노장서기자 | 기사입력 2012/12/12 [12:04]

삼척시 내년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등급제’ 시행

노장서기자 | 입력 : 2012/12/12 [12:04]

삼척시는 농촌폐비닐 수거 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비닐 품질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을 실시한 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기존에 수거된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비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 재활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kg당 25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내년도부터는 폐비닐의 이물질(흙, 돌, 끈 등) 함량에 따라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품질)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kg당 각각 250원(A등급), 200원(B등급), 15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관리의 최적화를 위해 내년부터 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운영하는 만큼 각 농가와 마을에서 폐비닐을 배출할 때는 이물질이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자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세척 등의 폐비닐 처리비용 과다 소요 및 재활용율 저하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 관리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관내 영농폐기물 195톤을 수거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4,87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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