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신도인 부녀자를 협박하여, 알몸사진이나 성교사진을 촬영한 후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수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알선한 피의자 등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정모씨는는 3명의 가상인물을 만들어 목소리를 변형시키고 “발신표시제한 전화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2008년 4월경부터 폰팅 상대방으로 접근 알몸 사진을 찍게 만든 뒤 그 직후부터 협박하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 알몸사진을 빌미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아이들 손을 봐주겠다, 동영상 배포한다”며 지속적으로 협박, 수십회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을 촬영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척 기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천만원 상당의 금원 갈취 및 ‘09. 8.경 OO 소재 아파트 내에서 성폭행하는 한편, 2011년 7월경부터 10월까지 전송받은 음란 사진을 불법 음란사이트에 “노예, 갖고 노는 물건인데 공유한다”는 게시글로 유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알선한 목사 정00(37세)를 구속(10. 27.)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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