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위라리 전원마을 주택용지 3차분양

노장서 기자 | 기사입력 2013/10/17 [14:40]

화천군 위라리 전원마을 주택용지 3차분양

노장서 기자 | 입력 : 2013/10/17 [14:40]

화천군이 하남면 위라리에 조성하는 전원마을 주택용지를 3차 분양한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 2009년부터 하남면 위라리 568번지 일원에 인구증가 시책과 명사촌 유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에 10월 16일~30일까지 공고를 내고,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8필지(7,455㎡)에 대해 3차 분양 신청을 접수 받는다.

분양신청 자격요건은 1순위는 2006년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여 오던 명사촌 유치 대상자 중에서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우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순위는 공고일 현재 화천군 이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명사(도시민)로서 우리군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추천한 자로서 우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자, 3순위는 공고기간중 화천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명사(도시민)로서 신청한자에 대하여 우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이다.

명사의 범위는 교수(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언론인(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와 공영방송국에서 국장급이상의 경력자), 체육인(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이사급 이상의 경력자), 군인(대령이상의 군인), 영화인(독립영화 이상의 배우 및 감독), 기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자이며, 도시민은 위의 명사로 분양공고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또한, 용지분양조건은 분양일로 1년이내 건축, 착공 1년이내 준공, 건축준공후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화천군에 정착, 거주하여야 하고 용도별 용지의 이용목적(주택)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립하여야 하는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www.ih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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