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법 8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어 경자법 8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2년 9월 25일 예비지정을 받고, 2013년 2월 4일 본지정을 받았으며,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망상 플로라시티,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구정 탄소제로시티 등 모두 4개지구 8.25㎢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자법 8조의2 조문을 적용하는 경우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본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인 2016년 2월 4일이 지정해제 시한이 된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경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운명도 지정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원도는 2013년 7월 9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키고 의욕적으로 투자유치사업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한건의 실시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정해제 시한까지 불과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시적 성과의 부재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지난 7월 9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면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기대할 만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강원도의 전략부재를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금융, 교역, 첨단산업 등 인프라는 물론 배후 시장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거대 외국자본이 투자할 ‘유인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결함이라고 꼽으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만이 가지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문순 도정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항로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최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전략적 주안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양양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수는 올 한해 실적이 지난 12년간의 합계를 초과하며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리조트 등 주로 관광개발 분야이기는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외자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관광개발 분야 이외에도 당초 계획된 대로 첨단부품, 첨단소재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