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국 증시 7.32%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중단

올들어 4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장 불안감 증폭

최종걸기자 | 기사입력 2016/01/07 [13:41]

<종합>중국 증시 7.32%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중단

올들어 4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장 불안감 증폭

최종걸기자 | 입력 : 2016/01/07 [13:41]

 
 
브레이크뉴스 최종걸 기자=  7일 오전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지수가 7% 이상 폭락함에 따라 이날 하루 거래를 완전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51.18포인트 낮은 3,309.66에 개장과 함께 폭락세를 보이다가 245.95(-7.32%) 폭락한 3,115.89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전면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지수가 5% 급등락시 15분간 거래를 중단시킨 후 재개 되지만 이날은 7%이상 폭락, 마감시간까지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조치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같은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올해 첫 도입한  지난 4일 새해 첫 개장과 함께 발동시켰다가 5일과 6일 시장에 대규모 매수 개입으로 시장을 진정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또다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전격 절하시키면서 경기침제 조짐을 알리는 제조업 구매자지수(PMI)와 서비스업 구매자지수(PMI)가 당초 기대치보다 낮게 나타나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돼 투매양상을 보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주식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투자자들의 매매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일시 매매중단을 의미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지수 등락폭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조기 종료하는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중국 금융시장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이는 변동폭을 5% 또는 7% 급등락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클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변동폭 확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거래소 거래종목중 30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5%이상 급등락시 15분간 매매중단 후 재개 또는 7%이상 급등락시 당일 거래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때문이다.

새해 들어 중국 증시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네 차례나 발동됐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4일(현지시각) CSI300지수는 오후 1시13분경 5% 가까이 빠지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오후 1시28분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7%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 체 마감됐다.

이어 이날 CSI 300지수는 개장 14분만인 오전 9시44분(현지시각)에 전날 대비 5.38% 급락,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 지수는 10시쯤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또 7.21% 급락, 모든 거래가 조기 종료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지적하고 "변동성이 큰 중국 증시에서 5% 이상의 주가 등락은 종종 발생하는데, 1단계(±5%·거래 15분 중단)와 2단계(±7%·장 마감) 발동 구간이 지나치게 좁아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시장이 조기 마감할 가능성이 커 오히혀 주식시장 불안감을 조정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시의 경우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등락폭이 ±7%에 달하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매매가 15분간 중단된다. 지수 하락률 기준은 20%이 넘을 경우 중단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제도는 한국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코스피지수가 10%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중단의 발동을 예고한다.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하고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동안 호가를 접수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로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거래중단제도는 주가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급락시에만 발동된다. 또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결정 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새해 첫 개장일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장이 조기 종료된 이후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1987년 ‘블랙 먼데이’를 겪은 뒤 주식 시장 붕괴를 막자는 취지로, 우리나라에는 1998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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