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기존에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우편물로 발급사실을 통보를 했으나 최근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사칭 발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급통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 단 한 통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줄임과 동시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 발급 문자통보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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