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횡성경찰서(서장 이병하)는 지난 27일 횡성읍소재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씨(49세,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게임기 손괴관련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중 게임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환전행위 사실이 드러나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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