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검거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6/06/02 [19:39]

속초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검거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6/06/02 [19:39]
▲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달 31일 오후5시 30분경 강원도 고성군 오호리 동북방 약 18해리 조업금지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게를 포획하던 ‘ㅁ'호(48톤, 속초선적, 근해통발) 선장 이씨(57세, 속초거주)를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동영상제공=속초해경)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달 31일 오후5시 30분경 강원도 고성군 오호리 동북방 약 18해리 조업금지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게를 포획하던 ‘ㅁ'호(48톤, 속초선적, 근해통발) 선장 이씨(57세, 속초거주)를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10시경 속초항을 출항해 같은 날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을 약800미터 침범해 조업 중 어로보호 경비중인 속초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업법 제6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3’에 따르면 근해통발어선은 매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10월 31부터 12월 31까지는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양양군 현북면까지 연안 3만 7000미터 내에서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명태 되살리기 운동과 속초시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준수 캠패인 등 각 기관에서의 어족자원 복원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도 장래를 위해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한다”며 “속초해경은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설정 규정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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