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최종 고시올해보다 7.3% 상승, 주휴수당 포함 월 135만2230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135만223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권리·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2.4%)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이 시행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6만여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약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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