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고속철 공사 비리 14명 무더기 기소

국책사업 공사에서의 권력형 비리근절, 설계변경업체 선정시 제도적 개선필요

이한 기자 | 기사입력 2016/10/06 [05:40]

원주~강릉 고속철 공사 비리 14명 무더기 기소

국책사업 공사에서의 권력형 비리근절, 설계변경업체 선정시 제도적 개선필요

이한 기자 | 입력 : 2016/10/06 [05:40]
▲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등 14명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핵심 교통망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 비리가 들어나 줄줄이 기소됐다.     © 이한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이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등 14명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핵심 교통망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을 수주하하도록 특혜를 주고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비리가 들어나 줄줄이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5일,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 등)로 철도시설공단  전 본부장 A씨와 처장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강원본부 부장 C씨 등 10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원주~강릉 11-2공구 철도 공사 설계변경을 맡은 회사 실사주로부터 ‘설계 변경비를 올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오류가 확인돼 원청업체에 설계변경을 지시해야 함에도, 건설업체 K사에 설계변경을 맡겨 공단이 재설계비용 4억 3596만 9000원을 지급하게 했다.

 

철도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B씨와 부장 C씨 역시 설계변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각각 25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설계업체 선정은 입찰절차 등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변경설계 업체는 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의 추천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위를 악용해 친인척이 근무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전 처장 L씨는 2014년 시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삼촌이 이사로 있는 Y전력에 7억 5800여 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단 고위간부들이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해당업체는 뇌물로 사용할 비용과 이익을 남기고 일감을 다시 하도급 줘 부실시공 우려를 낳게 하는 불법의 고리를 엄단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국책사업 공사에서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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