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국회의원 소환법’ 대표발의

바른정당 당론채택 1호 법안 3일 발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2/03 [22:42]

황영철 의원, ‘국회의원 소환법’ 대표발의

바른정당 당론채택 1호 법안 3일 발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2/03 [22:42]
▲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 알선 등)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에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바른정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으로 지난 1일 제1차 정책의총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으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의 15%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소환청구인대표자등(소환청구대표자와 소환청구대표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의 문턱은 낮추되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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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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