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 올림픽 기간 올림픽․버스전용차로 및 올림픽우선차로 시행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1/31 [10:15]

평창조직위, 올림픽 기간 올림픽․버스전용차로 및 올림픽우선차로 시행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1/31 [10:15]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위원장 이희범)․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어명소)․강원도(도지사 최문순)․평창경찰서(서장 박동현)․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본부장 엄창용)는 동계올림픽기간 동안 강원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선수단 및 대회관계자 등이 경기장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올림픽․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림픽․버스 전용차로는 국도6호선 태기삼거리에서 월정삼거리(30.1㎞), 지방도456호선 월정삼거리에서 대관령IC 입구(9.5㎞),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JCT에서 대관령IC(19.8㎞) 구간으로 그 길이는 59.4㎞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 중 1개 차로를,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에는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올림픽․버스 전용차로로 지정․운영한다.

 

다만 국도6호선 속사 및 장평터널 구간은 편도 1차로 구간으로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되므로, 진입 전에 도로표지판 및 VMS로 우회도로 정보를 송출하여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이용자들이 올림픽․버스 전용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청색 점선과 올림픽 오륜마크를 표시한다.

 

올림픽․버스 전용차로 운영기간은 ‘18.2.1.〜2.28.까지 28일간이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이다.

 

 

올림픽․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올림픽 관계 차량과 버스․승합차량이며, 승합차량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국도와 지방도는 36인승 이상이다. 그 외 일반차량은 이용을 제한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4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올림픽우선차로는 올림픽차량과 일반차량의 혼용 차로로 올림픽우선차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오륜마크를 표시한다.

 

이구간은 일반차량이 올림픽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는 구간으로 올림픽․버스 전용차로와 같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불편이 있더라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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