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현직군수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선거구민 고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8 [19:06]

강원도선관위, 현직군수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선거구민 고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4/28 [19:06]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남, 72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지난 26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군수를 위해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하여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동 모임에 현직군수를 초청해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관계자는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동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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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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