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영역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첫 도입

근관치료의 진단․치료의 적정성 확보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 증진 기대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30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영역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첫 도입

근관치료의 진단․치료의 적정성 확보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 증진 기대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4/30 [20:07]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분야 최초「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신경치료로 알려진 ‘치과근관치료’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치수가 손상되었을 때 그 조직을 제거하고 특수한 재료를 넣어 통증 없이 자연치아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로써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치료이다.

 

2017년 기준 치과외래 진료비용은 약 4조 2641억원, 근관치료 비용은 약 2,948억 원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주질환 등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본 평가에 앞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큰 격차가 있어 구강 건강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첫 시행하는「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5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교육 관련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그간 의료의 질 향상 기전이 부재했던 치과영역의 첫 평가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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