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영역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첫 도입근관치료의 진단․치료의 적정성 확보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 증진 기대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분야 최초「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2017년 기준 치과외래 진료비용은 약 4조 2641억원, 근관치료 비용은 약 2,948억 원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주질환 등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첫 시행하는「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그간 의료의 질 향상 기전이 부재했던 치과영역의 첫 평가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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