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09:52]

동해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5/15 [09:52]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동해시(동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종문)는 민선6기 심규언 동해시장이 5월 14일자로 6. 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동해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 체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권한 대행 기간은 입후보한 날부터 선거일 (6. 13.) 자정까지 이다.

 

김종문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동해시 산하 모든 공직자에게 6. 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한 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현안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에 적극 대비해 동해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선거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로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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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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