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학교마당의 금품수수 처리 규정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9/09 [21:28]

[청렴칼럼]학교마당의 금품수수 처리 규정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09/09 [21:28]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정치학박사)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선수지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유도부 감독(42)8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6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합니다.

유도부감독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의 중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선수 지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백 여 차례에 걸쳐 18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 운영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감독과 학생 학부모관계는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입니다. 어느 법을 적용할지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만 액수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보다 강한 뇌물죄 등 형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마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중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퀴즈 형식으로 해설합니다.

 

Q.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할 적에는 반환 영수증을 받아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서와 함께 조직 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합니다.

 

Q.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요?

A.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직원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요?

A.직무관련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할 때에는 물품내역 수신일시 장소 송신인 수신인 배달자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고 이 확인서를 조직 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합니다.

 

Q.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입니다. 제공자는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Q.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해외출장 입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교직원등이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요?

A.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15조제3)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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