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9/27 [10:45]

[청렴칼럼]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09/27 [10:45]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 시행 2...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들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928일자로 만 2년이 되었습니다이번 호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 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과 답변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같은 설명은 제가 대변인 공보담당관 등의 직함으로 줄곧 7년 동안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의 해설자료를 추려 좀 더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Q.기관별 공무원(공직자)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을 둘 다 지켜야 하나요?

A.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행동강령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도 준수해야 하므로 부정청탁금지법과 기관별 행동강령 모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등 대상이 됩니다.

 

Q.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A.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이전과 같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018117일 개정된 시행령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법 제8조제3항제2), 다른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Q.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A.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최고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직급별 차등을 두거나 시행령 보다 더 낮은 별도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A.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가 적용됩니다.

 

Q.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A.외부강의등의 유형과 요청사유는 사전·사후·보완 신고사항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신고사항은 사전·사후 등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Q.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A.보완신고는 사례금 액수 등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추후 신고사항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후신고는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8조제3)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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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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