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당연히 해당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20:57]

[청렴칼럼]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당연히 해당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10/15 [20:57]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다는 게 공직사회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 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질문 건수가 시행 이래 8천 건이 넘습니다. 요즘도 하루당 서너 건에서 많게는 10여건이 올라 오는 수준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법조문별로 질문이 가장 많은 조항들을 들춰 내 질의응답식으로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정확성과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자료집’에서 발췌해 설명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보책임자로 만 7년동안 재직하는 동안 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법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국회심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Q.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A.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 경우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Q.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공직유관단체와 출연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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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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