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9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농어촌주택 개량 40동 예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0/15 [14:12]

양구군, 2019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농어촌주택 개량 40동 예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박현식 | 입력 : 2018/10/15 [14:12]

▲ 청춘양구     ©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양구군은 2019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며,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과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내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예정 사업량은 40동이며, 예정된 사업량이 완료될 때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개량자금 지원 신청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대출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방식과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율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고정금리는 연 2%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도 철회된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도 철회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개량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빈집 정보에 등록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 변의 가시권 내에 경관이 불량한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빈집 정비는 동당 규모 및 구조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 철거비용 중 지원금 외 철거비용은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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