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1/15 [14:13]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현식 | 입력 : 2018/11/15 [14:13]

▲ 국토교통부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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