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경조사비의 신고와 반환요령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0:14]

[청렴칼럼] 경조사비의 신고와 반환요령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11/27 [10:14]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연말연시가 도래하면서 송년행사 결혼 승진인사 등 각종 축하행사가 늘어나는 때입니다. 공직자는 각종 행사에서 수수할 금품 수수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경조사비의 규정을 결혼과 장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팔순잔치 돌잔치 승진잔치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쏭달쏭한 경조사의 제규정을 퀴즈형식으로 알아봅니다. 질문에 대한 해설은 필자가 7년간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직종별(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을 좀 더 알기 쉽게 간추린 것입니다.

 

Q.경조비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A.이럴 때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조사비를 ‘지체 없이’ 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Q.‘지체없이’ 신고란? 

A.여기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Q.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A.감사부서에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인도하여야 합니다.

 

Q.공직자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에는?

A.가액기준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에 대하여 제재대상이 됩니다. 제공자는 언제나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포함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Q.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A.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다음 문자와 같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감사히 받고 보내주신 경조사비는 정중히 반환하겠습니다.”

 

Q.경조사비가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반환합니다. 반환・인도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신고는 신고기관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고사항은 수수 금지 선물의 신고사항과 동일합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하죠.

 

Q.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요? 

A.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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