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06:23]

강릉시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12/05 [06:23]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9개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요청하였다.

 

강릉시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강릉시선관위는 연말연시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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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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