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신동읍 예미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2/14 [11:13]

정선군 신동읍 예미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현식 | 입력 : 2018/12/14 [11:13]
    정선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정선군은 신동읍 예미 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일치시키고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화 하여 전산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신동읍 예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신동읍 예미리 695번지 일원 221필지 56천㎡ 규모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전동의 및 사업설명을 위하여 지역주민 설명회를 실시했다.

예미 1지구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에 이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토지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맹지 해소,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저촉 해소 등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는 물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서는 2012년 화암 건천지구를 시작으로 정선 북실·여량·임계 사을기지구 등 총 4개 읍·면 13개 지구 2,154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북평·장열·유천리 6개 지구 2,465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은 예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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