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아이와 부모가 화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영아 월령 24개월 미만까지 월 6만4,000원의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한다. 서비스 등록 후 기저귀를 구입했을 경우 3개월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의료원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출산가정 중 도내 6개월 이상 실거주자에 대해 산모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최대 20만 원, 큰 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듬 중 최대 14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다. 필요한 준비서류 등 기타 사항은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담당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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