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2/17 [14:09]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박현식 | 입력 : 2018/12/17 [14:09]
    춘천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춘천시정부는 내년 5월 개장하는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과 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캠핑장 신설에 따른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시설의 이용료와 감면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오는 2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캠핑장 이용료는 주중, 주말로 구분해 징수한다.

비수기에는 주중과 주말에 각각 8만원, 10만원, 준성수기에는 12만원, 14만원, 성수기에는 14만원, 16만원을 각각 징수한다.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30%,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병역전문가, 어린이 동반 보호자는 각각 20% 감면한다.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이용요금은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로 나누되 주말요금은 주중 요금에 2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춘천시민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곡폭포 캠핑장은 국비 등 10억 원을 들여 개별 화장실과 취사가 가능한 야영시설 5개동과 데크사이트 15면을 설치, 이달 준공을 마쳤다.

춘천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 3~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