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2/17 [15:04]

평창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박현식 | 입력 : 2018/12/17 [15:04]
    평창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평창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13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지서 교부 및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평창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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