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폐기물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했다. 2019년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은 톤당 48,000원에서 60,000원, 스티로폼 0.1톤당 48,000원에서 60,000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오니는 톤당 60,000원에서 96,000원으로 인상이 된다. "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로 폐기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 배출로 재활용품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폐기물반입자의 후불 또는 월 부과방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수수료의 정확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새해부터는 카드결재로 변경한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월 부과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카드결재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만으로 징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시스템으로 변경하오니, 수납 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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