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1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통산업 성장 정체와 불균형 속에서 유통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유통법의 개선방향”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 대규모점포등 회계처리 실무, 유통법 개정방향,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대규모점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산업부는 향후 5년간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중소유통 혁신 성장 촉진, 신유통 트렌드 적합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유통산업의 재도약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규모점포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지도할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 회계처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상권영향평가서가 기존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방법을 개선할 계획임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혁신이라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선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유통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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