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태장안전센터 등 6개소에 구급차를 추가 배치해 출동시간 단축 등 119구급활동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부속실 추락 방지시설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이용객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설치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쇠사슬, 로프를 제한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토록 강원도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법규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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