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안내 홍보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1/17 [16:17]

강원소방본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안내 홍보

박현식 | 입력 : 2019/01/17 [16:17]
    강원소방본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안내 홍보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올해 달라지는 소방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고 밝혔다.

상반기 중 태장안전센터 등 6개소에 구급차를 추가 배치해 출동시간 단축 등 119구급활동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부속실 추락 방지시설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이용객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설치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쇠사슬, 로프를 제한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토록 강원도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20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법규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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