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15일까지 접수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13 [12:08]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15일까지 접수

박현식 | 입력 : 2019/02/13 [12:08]
    홍천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홍천군은 농촌주거문화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홍천군 배정 사업량은 75개소이며,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취득세를 28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고,기존 재산세감면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내일 경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선택적으로 고정금리 2%의 최대 2억까지 대출혜택을 보게 된다.

배점기준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향후 사업자 확정 및 사업설명회는 3월에 예정되어 있다. 주택건축 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지원정책에 대한 읍·면 별 사업설명회는 2019년도 사업대상자는 물론 주택신축을 고려하고 있는 주민들도 참석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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