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다문화가정 친척 계절 근로자 대상 확대

외국인 가족의 사촌과 그 배우자까지 근로자격 부여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15 [11:12]

화천군, 다문화가정 친척 계절 근로자 대상 확대

외국인 가족의 사촌과 그 배우자까지 근로자격 부여

박현식 | 입력 : 2019/02/15 [11:12]
    지난해 계절 근로자 입국 설명회 개최 모습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화천군이 매년 진행 중인 계절 근로자 도입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2017년부터 해마다 지역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모국 친척을 계절 근로자로 도입해오고 있다.

고향이 그리운 결혼이민여성은 친정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절근로자는 모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해마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영농철 인력난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은 국내 일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절 근로자는 더 없이 반가운 손님이다.

기존 근로 자격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 친척 중 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부모,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여성의 모국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로까지 문턱이 낮아졌다.

화천군은 아직 도입 인원을 정하진 않았지만, 1농가 당 최대 4명까지 초청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입국은 5월 17일, 2차는 6월 28일, 3차는 7월3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고용주 신청을 접수한 화천군은 이달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3월에 고용주를 선정한다. 사증발급 등의 입국절차는 4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계절 근로자들은 일급 6만6,800원 이상의 조건으로, 1일 8시간 근무,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다.

군은 계절 근로자 신청 및 배정, 사전교육, 농가 및 외국인 관리 등을 맡고, 농업인단체협의회 인력지원센터에서는 근로환경 점검 및 인권침해 예방, 고용관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계절 근로자 중에는 농업에 숙련된 계절근로자가 많고, 재입국 시 가산점을 받고자 성실하게 근무해 농가로부터 호응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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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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