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한 포상금 3억

원주시선관위 지도담당관 문승연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20 [10:48]

[기고문]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한 포상금 3억

원주시선관위 지도담당관 문승연

박현식 | 입력 : 2019/02/20 [10:48]

▲ 원주시선관위 지도담당관 문승연     ©강원경제신문

 

오는 3월 13일에는 1,330여 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다.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의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공직선거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특이한것은 기존에 1억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이 3억 원으로 대폭 상향 되었다는 점이다. 

 

왜 포상금 상한액을 3배나 올려야 했을까?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아쉽게도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조합원을호별로 방문하여 현금을 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술과 과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부탁하는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부끄러운‘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볼 수 있다.

 

첫째는 위법행위의 은밀성이다. 혈연·지연·학연 등에 따른 후보자와조합원간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어 위법행위가 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이루어진다.

 

둘째는 범죄의식 희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화된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다.

 

셋째는 신고·제보 저조이다. 후보자 측근이나 지역유지 등을 이용한 매수행위로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신고·제보가 저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 선거’를 근절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신고·제보의 활성화이다.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통한 엄정한 조치가 소중한 표를 도둑질하는 금품선거를 막을 수 있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중 하나가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3억) 지급이다.

  

또한 신고자보호제도를 통해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자수자 특례 및 과태료 면제 제도가 있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인식전환일 것이다.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이제는조합원들이 가져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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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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