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공익관세사 118명 배치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20 [14:09]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공익관세사 118명 배치

박현식 | 입력 : 2019/02/20 [14:09]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수출관련 종합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8명으로 구성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FTA 뿐만 아니라 통관, 관세환급, 외환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익관세사 82명이 430개 기업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FTA 활용 수출 상담, 교육, 통관애로 문의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FTA 활용 및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