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부양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벌였다. 부양기준 부적합 대상은 재산과 소득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지난해 수급신청자 중 238가구다. 시정부는 보장제외 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 형편을 살피고 다른 방법의 지원책을 찾았다. 120가구에는 맞춤형급여지원을, 52가구에는 차상위 및 한 부모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 근화동에 거주하는 박씨는 한 부모 가구로 부모의 부양기준 부적합으로 수급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1월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매월 51만원의 생계급여, 16만원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기준에서 벗어난 나머지 60여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기관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생필품, 양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자녀·부모의 부양능력으로 제외된 30여 가구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살필 계획이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춘천시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춘1000인 천원 나눔 사업, 가가호호스마일지킴이, 공동모금회 등 공공·민간기관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해 어려움을 같이 하고 행복을 지원하는 시민의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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