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21 [09:07]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박현식 | 입력 : 2019/02/21 [09:07]
    원주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최근 부주의와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발생하는 과태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박헌식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관련법 위반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 안내 홍보 현수막, 전단지, 주차 알림판 등을 제작·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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