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일 전후 산불‘특별경계령’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말 특별 단속과 현장 근무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20 [11:09]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특별경계령’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말 특별 단속과 현장 근무

박현식 | 입력 : 2019/03/20 [11:09]
    춘천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정부는 봄철 산불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한식일 전후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특히 4월에는 강한 바람과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에 의해 산불 발생 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시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현재 산불 상황실 전체 인원의 6분의1 근무에서 4분의1 근무로 늘리고 산불 감시원 활동과 지역별 기상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주말과 휴일에는 현장 근무가 더욱 강화된다.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말과 휴일 시청 공무원들이 읍면동별 산불취약지역에서 현장 근무를 한다.

이 기간에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는 주5일 근무를 일시 해제하고 산불감시에 집중 투입된다.

산불 조심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펼친다.

반상회와 영농인 교육을 할 때 산불 예방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 김유정역, 구곡폭포, 춘천역 등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을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할 경우 도지사가 통합 지휘한다.

임차헬기는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인접 시·군 산불 진화를 지원하게 되며 소방과 경찰, 군부대의 헬기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정부 관계자는“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춘천 지역 산불 발생 건수는 6건, 피해면적은 4.34ha로 지난해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4건, 피해면적은 4.05ha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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