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영월군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및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영월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제7기 영월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영월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회의는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19일 개최된‘영월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영월드 행복&나눔사업 대상자 결정·배분결과 사후보고에 따른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참여복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내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해 우리 군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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