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본격 추진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20 [16:14]

강원도,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본격 추진

박현식 | 입력 : 2019/03/20 [16:14]
    2019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원도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최초로 전세대출 이자 등 주거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원도형 특화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등이며 지원금액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이 3년간 지원된다.

18개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공고문 혹은 주거복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은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