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16 [14:10]

횡성군,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박현식 | 입력 : 2019/04/16 [14:10]
    횡성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횡성군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상으로 1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안보, 가스안전, 인명구조 등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분야로 나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아울러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은 주소지 각 읍·면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 오전 7시까지 도착해 1시간 내외로 실시하는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나 훈련에 불참할 경우에는‘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방위대원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 일시·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민방위대원 모두 교육에 참석해 각종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임무와 재난대응능력 숙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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