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태백시가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택시 운임·요율을 고시했다. 시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도모와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사업용 택시의 운임·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2㎞까지 적용되는 기본운임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00원/152m에서 100원/133m으로 조정 된다. 15㎞/h이하의 시간운임은 100원/40초에서 100원/33초로 조정되며,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금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수리 검정 완료시까지는 택시 요금 조견표에 의해 우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법인택시 사납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며, 요금 미터기 수리 검정 완료시까지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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