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양구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7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5월7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군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