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19 [11:10]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

박현식 | 입력 : 2019/04/19 [11:10]
    횡성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횡성군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추진하며,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단속반원이 공공청사, PC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경계 10미터이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내 흡연행위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겠다”고 하며, 또한 “모두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횡성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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