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시행정에 관한 속초경실련의 성명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5/02 [21:52]

속초시 도시행정에 관한 속초경실련의 성명서

박현식 | 입력 : 2019/05/02 [21:52]

 

민관유착 토착비리 청초호 41층 호텔사업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병선 전 시장 등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

 

개탄스럽다. 이병선 전시장이 시민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추진했던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사업이 감사원 기동감찰에 걸려 대표적인 민관유착 지역토착비리로 지난 418일 발표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민선6기 도시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편파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는 물론 로비와 압력이 난무하였고 법령위반도 서슴지 않았음이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 다 음 -

 

첫째, 속초시도시계획위원인 서모 건축사가 호텔 설계업체와 12층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대관업무용역을(15천만원) 체결하고 인허가를 받고자 속초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는 등 도시행정을 농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피규정을 위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안가결을 주도하였으며 소속위원들의 성향과 예상발언 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등 도시행정의 공정성이 상실되었다.

 

둘째, 호텔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 입안 필수요건인 대상토지면적 4/5(80%) 토지사용 동의를 결여하였는데도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검토 및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접수(2016. 4.4.)한지 단 10(2016. 4.14.)만에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12층에서 41층으로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등 편파적이며 특혜성 도시행정을 하였다.

 

셋째, 경미한 변경이라며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원도 승인 없이 시장결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동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 행정처분을 하였다.

 

분노한다. 속초시 랜드마크라며 추진했던 청초호 41층 호텔사업이 결국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졌다. 행정소송 등 16개월간이나 시민과 싸우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면에는 내부비리를 감추고자했던 의도가 아닌가 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2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부당처리 공무원들에 대해 속초시에 징계통보를 하였고 속초시도 사무관급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어 강원도징계위원회로 회부하였다고 한다.

 

서모 건축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2월중)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상태이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이 없어 자치단체장과의 관련의혹에 대해 더 조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강원도 징계위원원회는 법령위반 부당업무처리로 속초시 도시행정의 신뢰 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직위해제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2. 대검찰청은 속초시 도시행정을 농단한 서모 건축사에 대해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이병선 전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의 뇌물공여 및 수수 여부 등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3. 대검찰청은 민관유착 토착비리 최종 책임자인 이병선 전시장에 대해 위계 에 의한 부당지시 및 직권남용과 서모 건축사와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배 임수재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2019. 5. 2.

 

 

속초경제정의천시민

 

Sokcho Citizens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청초호 41층 호텔사업 경과 요약

 

 

 

1. 201644일 청초호 레지던스 호텔 사업자(SGA&D)가 제출한 주민 제안 입안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수요건인 대상토 지면적의 80%(4/5)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결여되었다.

 

2. 속초시는 보완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접수 단 10일 만인 414 일 속초시도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 결정을 하는 등 특혜성 도시행정을 하였다.

 

3. 속초경실련과 속초시숙박협회 등 시민반대가 있었음에도 속초시장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서 강원도지사 승인 등 관련절차를 생략한 채 62441층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4. 도시경관훼손, 철새도래지파괴, 특혜성도시행정을 규탄하는 청초호41 층호텔반대시민대책위가 77일 출범하였고, 8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5.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환경성검토 등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청취, 강원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흠 결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19일 선고하였다.

 

6. 속초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201723일 항소를 제기하 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혈세로 대형로펌(법무법인 [바른])에 의뢰하는 등 호텔사업자를 위한 편파적 도시행정을 하였다.

 

7. 75일 선고된 항소심 결과도 “12층에서 41층으로의 대규모 구조변경 은 주변 환경과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 법 관련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8. 법원판결의 취지까지 왜곡하면서 또다시 시장입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강행하였으나 118일 강원도건축위원회에서 유원지 본래 기능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최종 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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