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감독자에게 음료수 줘도 되나요?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5/31 [05:59]

[청렴칼럼] 감독자에게 음료수 줘도 되나요?

박현식 | 입력 : 2019/05/31 [05:59]

▲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강원경제신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오해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특히 감사 수사 평가를 실시하는 공직자 상호간에는 음료수 한 잔 주고 받는 것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감사, ,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

Q.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 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박 등의 편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청탁금지법 제8조제2).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 직접적인 무상의 용도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 등의 제공은 공정한 직무집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대상으로 포상(상금 포함)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