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

17일부터 2주간 전국 집중단속,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 노력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6/03 [15:04]

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

17일부터 2주간 전국 집중단속,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 노력

박현식 | 입력 : 2019/06/03 [15:04]
    문화체육관광부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호옥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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