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양벌규정이 뭐예요?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6/18 [09:04]

벌금 양벌규정이 뭐예요?

박현식 | 입력 : 2019/06/18 [09:04]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의 위반 당사자는 물론이고 직속상관 및 기관(법인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이 법 적용대상기관(법인)은 평소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규정을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위반하지 않도록 ‘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번호에서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양벌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Q.과태료 부과와 관련민간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벌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고자 할 때행정기관이 법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해당 법인이 다하였는지를 행정기관에서 조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라는 내용인지요?

A.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22조제1항제323조제223조제3항 또는 제235항제3)의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바이는 법원의 재판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

 

Q.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금품등 제공자가 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A.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대리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등의 제공자를 공직자등으로 볼 수 있다면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일반인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등 청탁금지법 제85을 위반하여 소속 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현재 일반인에 대하여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되어 있는데요필요 양식 등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A.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

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시 필요 양식 등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쳥렴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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