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승화원 시설개선 공사로 일시 중단

7월 12일부터 8월 20일 40일간 타지역 화장장 이용료 50% 지원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6/19 [10:17]

속초시, 승화원 시설개선 공사로 일시 중단

7월 12일부터 8월 20일 40일간 타지역 화장장 이용료 50% 지원

박현식 | 입력 : 2019/06/19 [10:17]
    속초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속초시가 속초시승화원의 화장로 시설개선공사로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현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승화원은 그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시설보수로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화장로 3기 전면 교체로 화장장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된다.

화장로는 800℃ ~ 1,000℃의 고열로 운영하기 때문에 5~6년 주기로 내화벽돌 교체 등 개보수가 필수적이고 한 번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는데, 속초시가 꾸준히 강원도의 2018~2022년 제2차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을 건의해 국비를 포함한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

속초시는 비교적 연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승화원 운영 중단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중단 기간 내에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을 한 연고자에 한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타지역 화장 증명서 및 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화장로 교체공사로 최신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화장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불가피한 운영중단에 따른 불편함을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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