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정부는 오는 8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은 약 5,200만원으로 미환급자는 총 1,900여명에 달한다. 주요 환급 사유와 금액은 자동차세 명의변경에 따른 환급금 약 2,755만원, 1,347건이며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액 약 2,073만원, 607건이다. 시정부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과 미환급자 휴대전화 문자 발송,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시 세입으로 환입 조치하게 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ARS,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징수과 세입관리계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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