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사랑의 일기 연수원 관련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120만 고사리 숨결’이 부당한 공권력을 상대로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피해 청구 소송에 들어가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7/25 [16:55]

인추협, 사랑의 일기 연수원 관련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120만 고사리 숨결’이 부당한 공권력을 상대로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피해 청구 소송에 들어가

박현식 | 입력 : 2019/07/25 [16:55]

▲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매몰된 유물과 일기장을 발굴해라!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는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의 위법집행에 대하여 법원에 그 책임을 물어 집행관과 대한민국, 그리고 위법강제집행 채권자 LH공사와 그 담당자 등 5인을 상대로 지난 6월 11일 총 손해 3,800억원 중 일부 3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 소재)이 철거된 후 3년 동안 인추협은 LH공사를 상대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장 각종 기록 자료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요구해 왔었다고 하였다.

 

 인추협은 피고들이 사랑의 일기장을 땅속에 묻어 폐기한 현장에 대한 증거물 발굴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민사 제41부)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이 장소는 고진광 대표가 3년째 지키고 있는 집행관과 LH공사가 사랑의 일기장을 파묻어 폐기한 장소이다. 재판부의 소송비용 보정명령에 대하여 인추협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소송구조 담당 재판부(민사 제51부)는 7월 5일 소송구조신청을 이유 설명없이 기각하여 인추협은 지난 16일 재판부의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다.

 

 인추협은 LH공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원고들의 통장이 모두 압류된 사실과 원고들이 다른 유동자산(현금)이 없음을 자료에 의하여 소명하고, 본안 소장에 의하여 인추협의 패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님을 소명하였다고 고진광 대표는 주장한다.

 

 이 사건 원고 중의 한사람인 고진광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소송은 법원집행관과 정부투자공사가 주도하여 2016년 9월 28일 새벽 6시30분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불시야간 토지인도판결집행을 하면서 인도집행 대상물이 아닌 인추협 소유의 집기 및 사랑의 일기 원본 120만권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파묻어 쓰레기 치우듯이 폐기하고, 쓰레기업자들로 하여금 반출하여 폐기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한 사건이다.

 

 과연 즉시항고를 접수한 상급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법원의 눈에 국민이 보이는지, 법대가 높아 법대 아래에 국민이 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모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면 고진광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법원(대한민국)과 LH공사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허가하였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인 신청인들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다는 뜻은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하고도 피해국민에게 대하여 「돈 없으면 빌려서 하던지, 빌릴 수도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불허결정을 함과 같은 의미이고, 이러한 결정은 원고들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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